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94
- 판정일
- 2018. 08. 01.
판정문
가. 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② 근로자를 전보명령자로 선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전보명령지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① 전보명령에 따른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두 배정도 증가한 점, ②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경기 수원시로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보명령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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