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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78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③ 월 1,2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④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이후에도 기존과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도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골프강사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위탁계약 해지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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