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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승인된 병가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91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가. 근로자가 병가 중에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결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거부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법적인 권리행사로서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가 2018.

2. 26.부터 4.

20.까지의 기간에 입원기간 1주일을 제외하면 무단결근 일수가 총 47일에 달하여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음, ② 사용자가 2018. 3.

26. 출근을 명령하면서 결근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입원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약 2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③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가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의 결근’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은 ‘해고’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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