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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86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평가위원의 구성도 적절한 점, ③ 근로자의 수행업무 실적과 면접, 상담보고서, 피드백 자료 등으로 평가하여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규정상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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