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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9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여부 ①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실(보험사기 범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보험사기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제45조(징계대상) 등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까지 유효한 점, ② 사용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근로자에게 송달된 2017.

3. 2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7. 18.

징계요구를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가 금지되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요구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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