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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병가를 승인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72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가.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정신과 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받는 상태에서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와 같은 병명이 성희롱 피해로 인한 발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음, ②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감봉 3월의 징계만 받았을 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대해 관리부장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근로자는 병가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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