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병가를 승인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72
- 판정일
- 2018. 07. 31.
판정문
가.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정신과 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받는 상태에서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와 같은 병명이 성희롱 피해로 인한 발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음, ②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감봉 3월의 징계만 받았을 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대해 관리부장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근로자는 병가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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