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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03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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