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41
- 판정일
- 2018. 07.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부 및 정당성 ① 이사장은 2018.
3. 30.
사무처장 및 총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4.
2. 이사장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이사장을 만나지 못하였고, 설령 이사장을 만나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도 없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근로자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퇴직신고를 하였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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