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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5
판정일
2018. 07. 30.
판정문

①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없었던 점, ② 고정급이기는 하나 영업활동비가 기본급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회사 밴드에 일일 업무실적 등을 게시한 사실과 사용자로부터 거래처 명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하위 영업조직을 개설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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