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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를 결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87
판정일
2018. 07. 30.
판정문

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당사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회사 내에서 차장으로 불리며 상급자인 부장, 이사, 관리인 등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였던 점, 이사 취임 전후의 보수가 동일하고 이사로서 특별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점,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 근로자는 이사 등기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해왔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이사직 해임을 주장할 뿐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를 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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