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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 행정실장이 복귀하여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62
판정일
2018. 07. 30.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제3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의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행정실장의 정원 초과로 사용자가 추가로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당사자 간 고용관계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에 명시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⑤ 사용자가 2017. 12.

26. 근로자에게 행한 ‘임용 취소’에 대하여 2018.

3. 20.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사용자가 2018. 4.

20.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2018.

5. 1.

출근명령 및 직권면직을 통지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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