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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67
판정일
2018. 07. 27.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가계획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후 평가계획 공유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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