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67
- 판정일
- 2018. 07. 27.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가계획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후 평가계획 공유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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