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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72
판정일
2018. 07.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비연고지 전보로 인해 배려가 필요한 가족(외국인 부인)과의 생활상 단절이 발생한 점, ② 1회성 이사비용 외에 원격지 근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거의 보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건강 악화 등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업무상 필요성과의 균형도 상실하였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평가등급 통지를 하지 않아 이의제기의 기회 자체를 상실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전보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점, ③ 단체협약상 명시된 원칙(희망근무지 우선 배치)과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근로자와의협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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