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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65
판정일
2018. 07. 26.
판정문

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닌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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