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65
- 판정일
- 2018. 07. 26.
판정문
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닌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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