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8. 4. 1.자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4
- 판정일
- 2018. 03.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모두 각하하고, 2018. 4.
1.자 전보 발령은 2017년에 행한 지역본부 조직개편 시 시범 운영된 직책 간 역할 중복 또는 영업관리팀장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점 때문에 추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2018. 4.
1. 전보 발령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고 판단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