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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익적 제보로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4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김평기 교수를 교사하거나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의학계열 전과 부정은 원광대학교의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신고 행위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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