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25
- 판정일
- 2018. 07. 25.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수급자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치매 전문교육 기간 중 사용자가 추천한 다른 수급자와 면접을 보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퇴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