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76
- 판정일
- 2018.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그간의 계약이 갱신된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계약이 갱신이 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결재 없이 서류를 외부로 발송하였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타 기관에 제출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 시켰으며, 입사 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위 사유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