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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9
판정일
2018. 07.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성금 모금 업무를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장소가 대외협력실로 변경된 이후 성금모금 외 대외협력실 소관의 다른 업무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성금캠페인 프로젝트 종료보고서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외협력실의 업무로 귀속시켜 진행할 예정라고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성금 모금 업무를 대외협력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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