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33
- 판정일
- 2018. 07. 23.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1은 2018.
6. 3.
및 6. 5.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2018. 6.
11.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사용자1에게 병가 및 휴직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1 소속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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