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71
- 판정일
- 2018.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담당직원의 부재 시 출퇴근차량 운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보일러 수리 공사 지연 등과 같은 직무태만이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 예규에서 정한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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