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고 촬영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61
- 판정일
- 2018. 07. 23.
판정문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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