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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74
판정일
2018. 07. 20.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③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지각을 하여 근태불량이 지속되었고, 과거 근태관련 구두 경고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③ 시각장애인 이용객들을 상대로 선거기간에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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