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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13
판정일
2018. 07. 18.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준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그간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 부적격자로 평가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왔고, 근로자가 동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세부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그간의 근무실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료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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