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1
- 판정일
- 2018.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절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및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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