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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사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2
판정일
2018. 03. 20.
판정문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기존의 사용자 소속 원어민 강사들 중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종료되어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언어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원어민강사의 최대 근무연수를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어 2018. 2.

28.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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