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사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2
- 판정일
- 2018. 03. 20.
판정문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기존의 사용자 소속 원어민 강사들 중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종료되어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언어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원어민강사의 최대 근무연수를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어 2018. 2.
28.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