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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0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지 근로자는 채용 당시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입사 당시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기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문에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의무나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될 당시 사무처장 등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당시 사무처장은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나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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