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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08
판정일
2018. 07. 1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 명령(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이전)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정직이 존재하지 않고,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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