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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43
판정일
2018. 12.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자진퇴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18.

3. 28.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채○○ 이사가 근로자1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③ 2018. 4.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채○○이사가 근로자2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2018.

3. 28.

이메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서면의 해고통지로서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이메일을 제외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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