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51
- 판정일
- 2018. 07. 16.
판정문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당사자 모두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상의 징계 사유로 삼은 ’품위유지 위반‘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나, ①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숙박예약사이트인 아○○측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③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질환만으로 병원에 입원 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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