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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12
판정일
2018. 07.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8.

2. 1.부터 28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018.

2월 중순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8. 2월 초순쯤 유급휴가 1개월 및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18.

2. 28.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및 사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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