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12
- 판정일
- 2018. 07.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8.
2. 1.부터 28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018.
2월 중순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8. 2월 초순쯤 유급휴가 1개월 및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18.
2. 28.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및 사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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