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29
- 판정일
- 2018. 07. 13.
판정문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3. 26.부터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영위하는 동종 유사한 다른 사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