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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 엄민국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나, 다른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70
판정일
2018. 07. 13.
판정문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과 신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은 적법하다. 사용자가 근로자 엄민국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명절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어서 기숙사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 박근영, 엄민국에 대한 운행일수 배차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외의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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