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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1
판정일
2018. 07. 1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발판 소독조 소독 등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 차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가 있어 사용자는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 점, ② 지침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적격성 심사를 한 점, ③ 심사 점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복합적 평가로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점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고충상담일지가 전환 심사일 이전에 발생한 민원과 동료들의 고충을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된 점, ⑤ 심사위원 전원이 고객지향성이라는 동일 평가항목에서 근로자를 ‘미흡’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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