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05
- 판정일
- 2018. 07. 12.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리점 계약 체결 제안서 수정 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수시교육 또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전임자가 작성한 바이어리스트를 이용하여 비적격대상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잘못은 있으나, 이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규대리점 발굴 매뉴얼(로드맵) 작성 지시를 미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가 정상 소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건강상태가 또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상의 문제 및 사후조치 미 이행은 해고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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