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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11
판정일
2018. 05. 11.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양산시가 체결한 고용승계·고용보장(안정) 업무협약 내용, 상시·지속적인 업무성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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