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직서가 회유·강박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96
- 판정일
- 2018. 07. 1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10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한 점, ② 이사이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성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⑤ 그동안 임원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임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처의 명의로 협력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점, ② 자문계약 체결의 경위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문제된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직서 제출 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개인물품 등을 정리한 점, ⑤ 퇴직금이 정확한지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가 회유·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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