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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33
판정일
2018. 07. 12.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노동조합 내부갈등 뿐 아니라 노사 간 갈등도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회사 일부 조합원들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불신을 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문자메시지의 주목적은 노동조합 조합장을 포함하여 임금협상에 참여한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비난할 목적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주장하나, 2017. 12.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2017.

12. 1.에 보낸 문자메시지만 포함되었으며,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반복적이었다고 하면서 사전에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40일의 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2003.

4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업무 중 사고를 내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4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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