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9
판정일
2018. 07. 11.
판정문

근로자는 2018. 4.

30. 고○○ 주방관리자가 “난 너랑 같이 일 못해.

언제까지 근무할 건지 점심 끝나고 얘기해.”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고○○ 주방관리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2018.

4. 30.

13:00경 다른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가 “전 솔직히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하다가 장시간 대화를 진행한 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가야겠네. 지금 어차피 정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갈게여.

그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8. 4.

30. 14:07경 단체 채팅방에 “○○캡틴님, ○○씨, ○○씨 많은 것들 잘 배우고 갑니다.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채팅방을 탈퇴한 점을 볼 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8.

4. 30.

이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