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03
- 판정일
- 2018. 07. 11.
판정문
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 ③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 중 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④ 기존 용역업체가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직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기존 용역업체에 있음. 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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