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85
- 판정일
- 2018. 07.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2.
28. 회사 실장에게 대표와 면담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거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대표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력서 위조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기 보다는 자진 퇴직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임, ③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 사용자에게 5일간 대체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연차처리를 하는 등 근로자도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출근명령일 마지막 날에 회사를 방문한 것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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