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3
- 판정일
- 2018. 04. 10.
판정문
사내이사 2명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명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내이사 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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