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3
- 판정일
- 2018. 05. 14.
판정문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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