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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22
판정일
2018. 07.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한 점, ③ 매주 평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송되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받고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⑤ 약 6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약 6년간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고,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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