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3, 4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80
- 판정일
- 2018. 07. 09.
판정문
가. 근로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직접 노무관리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온 점, ②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법인 인감 등을 사용관리하여 온 점, ④ 대표이사 스스로 이들이 경영회의에 불응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3, 4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2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근로자1, 2가 추진하는 업무의 연장선인 점, ③ 근로자3, 4에게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회사의 규율이나 지시를 어기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3에 대한 해고와 근로자4에 대한 3월의 정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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