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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3, 4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80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근로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직접 노무관리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온 점, ②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법인 인감 등을 사용관리하여 온 점, ④ 대표이사 스스로 이들이 경영회의에 불응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3, 4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2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근로자1, 2가 추진하는 업무의 연장선인 점, ③ 근로자3, 4에게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회사의 규율이나 지시를 어기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3에 대한 해고와 근로자4에 대한 3월의 정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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