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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8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 제21조9항, 취업규칙 제16조제9호, 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서 물적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선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④ 징계절차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의 이의 제기가 없고,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임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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