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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로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3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산재 치료 중인 근로자가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차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의 징계에 해당함.

나. ①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기간이 필요하였다는 사용자의 소명은 수긍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사유나 기한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퇴직 처리하였다며 재입사할 것을 강요함, ④ 사실상의 징계를 행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승무정지를 행하기까지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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