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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78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점, ③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해고통지서상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지 못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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