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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9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큰 비중을 두어 입사를 지원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등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음,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갱신의 필수 절차인 정규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평가를 받은 많은 수의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음, ⑤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⑥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통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함, ③ 근로자의 워크숍 불참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근무태도 불량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④ 상급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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