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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담당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2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채용기간)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③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음, ④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어 향후 동 사업의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 ⑤ 사용자가 2018. 3.

28.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180명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리라는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보기 어려움,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 2018.

2. 1.부터 3.

1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육아문제를 배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⑦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5조(근무성적 평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같은 규칙 제5조(채용기간)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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